Title[팰리세이드] 행정전권위원회 종합보고서 I (2018년 3월 8일)2018-05-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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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 장로교회 부동산 문제와 담임목사 사례비에 대한 설명

 

2016년 당회원김성민, OO OO, OO, O

2017년 당회원-- 김성민, OO, OO, O(2017 2 5일 당회원 사임)

 

 

1. 교회 부동산 문제

 

1) Loan을 받은 경위

팰리세이드 장로교회는 권일현 목사에게 $3,000,000을 지급하기 위해 Valley National Bank로부터 Loan을 받았다. Loan을 받을 당시 교회 옆 땅으로는 충분치 않아 교회 부지와 옆의 땅을 같이 담보로 설정했다.

 

2) 문제의 시작

그 이후 교회는 성도의 감소와 함께 좋지 않은 재정 상황이 계속되었다. 2016 3 7일 김성민 목사가 부임하였다. 교회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은행에 Loan을 갚는 일이 쉽지 않았다.

 

2016 4-5월 당회에서 2년 정도 은행에 이자만 내고 원금은 그 후부터 내는 것에 대한 논의하였다. (이런 논의는 이미 2015년부터 있었고, Valley National Bank의 당시 지점장이던 "사라" 도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회는 새 담임목사가 오면 진행하기로 결정했었다.)

 

2016 6 Mortgage를 내지 못했다, 6월 당회에서는 7월에 Mortgage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2016 7 10일 당회에서 다시 Mortgage를 어떻게 낼 것인지 의논하였고, Mortgage에 대한 것을 당회원 중 한 사람(O 장로)이 맡아서 알아보기로 했다. (참고 1)

 

교회는 7월에도 Mortgage를 내지 않았다. 6, 7 Mortgage Payment이 교회로부터 들어오지 않자 Valley National Bank 8월에 팰리세이드 장로교회 여름학교 Account에서 (6,7,8) 중 한 달 분 $22,649.97를 인출해 갔다. Valley National Bank의 이런 일 처리를 보고 당회는 Mortgage Account 외 교회의 다른 모든 Account Valley National Bank 에서 Bank of America로 옮겼다. 교회는 9, 10 Mortgage를 내지 않았다.

 

2016 Valley National Bank Property Note에 대해 Passaic County에 소송을 하겠다는 Intention Letter를 교회로 보냈고, 교회 사무실(OO 집사)에서 받았다. (참고 6)

 

201611월 당회에서 Valley National Bank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을 당회원 중 한 사람 (O 장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11 Paterson에 있는 장OO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변호사비 $3,000를 지급했다(참고 1)

 

그리고 Valley National Bank 2016 105 Bergen County에 또 하나의 소송을 접수시켰다. 그것은 Bergen Civil Court Mortgage(2004/12/3)에 대해 Foreclosure 한다는 소송이었다.

2016 123일에 Valley National Bank 에서 보낸 서류에 교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참고 7)

 

그리고 교회는 2016 12 11일에 Foreclosure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2016 12 31일에 교회는 Valley national bank 로부터 Sheriff's Letter를 받았다.

 

문제는 2016 7월부터 생긴 Mortgage에 대한 은행의 결정을 당회가 숙지하지 못했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당회는 2016 12월이 되기까지 5개월(6, 7, 9, 10, 11) 동안 Loan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Mortgage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담당했던 당회원 중 한 사람(O 장로) 2017 2 5일 개인 사정으로 시무장로 직을 사임했다.

 

2017 4 13일 교회는 은행으로부터 Foreclose 통보를 받았다.

 

2017 4 27일 당회원 중 두 장로(O, OO)는 장OO 변호사를 만났다. 그 사무실에서 나온 의견은 Valley National BankPassaic County의 소송의 건 Chapter 11 전문변호에 대한 것으로 Foreclosure에 대한 것이었다.

 

2017 5월 당회는 급히 은행의 행정 명령 지연을 위한 Sheriff's Commission을 신청했다.

 

2017 5월 당회는 부동산 해결을 위해 김성민, OO, OO, OO, OO, OO로 구성된 "교회 발전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2017 6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조OO 변호사로 바꾸었다.

 

2017 6월 당회(김성민, OO, OO) 2017 6 18일 공동의회에서는 "교회 발전 위원회"가 교회와 교회 옆 땅을 분리하여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기로 하고, 교회 발전 위원회가 결정하면 당회가 인준하기로 하였다.

 

당회는 2016 7월부터 2017 4월까지 은행에서 교회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당회는 은행에서 네 번에 걸쳐 Foreclosing 서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두 개의 소송에 대한 편지를 포함)

 

당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OO 변호사를 통해 Sheriff Sale 연장 신청에 들어갔고, 연장을 위해 2017 7월 은행에 Forbearance Payment으로 $110,000을 지급했고,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Forbearance Payment $10,000씩 지급하여 총 $150,000을 지급했다. Mortgage Interest 3.875% 에서 Default Interest 7.5% 인상되었다. 2017 12 19일 교회는 Valley National Bank로부터 Foreclose List 최종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1610 13일부터 Note Interest 3.875% (하루 $243.79)에서 7.5%(하루 $558.39)로 인상되었고, Mortgage는 총액이 $2,2264,906.34에서 $2,507,755.72 로 높아져 $242,860.38이 증액 되었다.

 

3)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 발전 위원회는 교회 옆 땅의 매각을추진했고, Paul van Dyke $2,500,000에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중 Paul van Dyke에게 Foreclosure에 대한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

교회 부지와 교회 옆 땅이 같은 Loan에 묶여 있고, Foreclosure 중이라는 사실을 안 Paul van Dyke 는 두 부지 모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고, 구매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8 1 24일 수요일 재판국은 Loan의 담보가 되었던 교회 부지와 그 옆 땅을 분리해서 팔아야 된다고 판결을 하였다.

 

교회는 교회 부지와 그 옆 땅의 Lot을 나누는 것을 신청해야 했다. Paul van Dyke는 손해 배상으로 $200,000을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Peter Tiflinsky라는 건축업자가 Valley National Bank로부터 교회의 Property Note를 구입하였고, Paul van Dyke가 요구한 손해 배상금 $200,000을 포함하여 총 $2,900,000에 교회 옆 땅을 구입하기로 2018 2 16일에 계약하였다.

 

하지만 Peter Tiflinsky Paul van Dyke와의 원래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받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였다. 그 조건은 타운에서 그 땅에 40-50정도의 Unit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는 조건이다. 타운의 허가를 받으면 이 계약이 성사 되고, 계약이 성사 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 는 7.5% Default Interest Paul van Dyke가 요구한 손해 배상금 $200,000, 그리고 Mortgage 전체를 90일 이내에 갚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교회 재정(헌금)에 너무나 많은 손실을 입혔다. 이에 대해 담임목사 김성민 목사와 2016, 2017년 당회원(OO, OO, OO, O 장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은행에서 온 편지에 적절하게 답하지 못한 Mortgage 관계를 전담했던 당회원(O 장로)과 담당 변호사의 문제는 심각했다.

 

2. 담임목사 사례비 문제

 

1) 발단과 문제

2016 3 7일 김성민 목사가 팰리세이드 교회에 부임하였다. 청빙 조건은 $54,000 (Cash: $24,000, Housing $30,000), Pension $19,7109, SSTax $4,131, 차량 $7,200, 도서비 $2,254, 기타(9,000), 회의 $2,000, 교육 $1,705, 합계 $100,000이었다.

 

2) 청빙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24,570 차액에 대한 설명 (참고 12)

팰리세이드 장로교회는 청빙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목회 활동비 즉 교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코드 넘버 5015항목 "목회 활동비연간 $13,705가 책정되어 있었다. 이 목회 활동비는 본 교회의 관례에 따라 영수증 처리 없이 관례대로 매월 정액 지불되어 왔다. 이 사실은 2016-2017년 재정부장이며 당회원인 이OO 장로와 정OO 장로와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사택비 지불에 있어서도 청빙 조건에는 월 $2,500이지만 실제로는 월 $2,950이 지불 되었는데 이것은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였다.

 

그러므로 김성민 목사가 고의적인 공금횡령을 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목회자와 당회원 그리고 성도,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김성민 목사 목회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목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서로의 불신은 더욱 커져서 목회자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졌다.

 

3. 교회 행정 절차 문제

 

부동산 문제와 당회원 간의 신뢰 문제는 교회 전체적인 운영과 행정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한 교회는 내적으로 분열하게 되었다. 이런 교회의 내적 분열로 인해 교회의 권위가 상실 되었고, 성도와 목회자와의 불신은 교인 감소로 이어졌고, 목회자는 목회적 권위를 잃었으며, 성도들과 교회 안의 질서, 신앙의 질서, 믿음의 질서가 혼란에 빠지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담임목사와 당회원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1 23일 제출한 김성민 목사의 사임서에 근거하여 목회 관계 해소를 노회에 청원하고, 2018년 225일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목회관계를 해소를 통과했으며, 2016-2017 당회원 이었던 이OO, OO, OO, O 장로는 교회의 모든 봉사의 직무에서 3년간 근신하기로 한다. 무엇보다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을 행정전권위원회는 간절히 바란다.

 

행정전권위원회는 팰리세이드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팰리세이드 장로교회의 전체적인 행정을 지도할 것이며, 교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38

팰리세이드 행정전권위원회

 

 

참고 자료

1) 2016 -2017 당회록

2) 교회 발전 위원회 회의록

3) 교회 내규 (2015년 개정판)

4) 재정 서류 (2016-2017)

5) Valley National Bank 에서 온 재정 서류

6) Valley National Bank Passaic County 소송

7) Valley National Bank Bergen County 소송

8) Contract for Sale – Paul van Dyke

9) Contract for Sale – Peter Tiflinsky

10) 인터뷰 – 2016-2017 당회원

11) 목사 청빙서

12) 노회에 제출한 재정서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