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0일, 제 91차 정기노회 인준)

제 1 장 총칙

1.10 정의
본 동부한미노회는미국장로교 제 208 차(1996 년) 총회의 결의에 따라 1997 년 3 월 15 일 뉴욕한인중앙교회에서 13 개 한인교회와 16 명의 교역장로(목사)들로 본 노회를 조직함으로써 미국장로교 동북대회에 속한 노회가 되다.(이하 교역장로를 목사라 칭한다.)
1.20 법인
1. 본 노회는 미국 뉴저지 주 소속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2. 노회의 부동산 및 자산 관리를 위해 이사회 (Board of Trustees)를 구성하며, 그 구성과 임무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1.30 지역
본노회는미국장로교동북대회지역및총회가허락하는지역을관할지역으로 한다.
1.31 구성
본 노회는 노회에 소속된 교회와 회원목사들로 구성한다.
1.32 대표
노회에 속한 교회의 노회 대표권은 소속 교회가 파송하는 사역장로 총대 (Ruling Elder Commissioner)로 한다. (이하 사역장로를 장로라 칭한다.)
1.33 정치
본 노회의 정치는 미국장로교 헌법 (1 부 신앙고백서, BookofConfessions)과 2 부 규례서(BookofOrder))와 노회가 채택한 내규(Bylaws)에 의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함으로 이루어진다.
1.40 책임
노회의 기본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다.(G-3.03)
1. 관할 지역내의 소속 교회, 당회, 목사, 목사 후보생, 그리고 특수목회 등에 대한 감독, 지도, 보조 및 권징을 한다.
2. 대회 및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출한다.
3. 교회의 신학,직제 및 선교에 대해 연구한다.
4. 한인 이민사회를 향한 복음의 증거, 사회적 치유와 화해의 목회 및 에큐메니컬 사역을 한다.

제 2 장 노회원 및 회의

2.10 목사회원
본 노회의 목사회원은 G-3.0306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목사들로 한다.
2.11 장로회원
1.각 교회는 활동교인수에 비례하여 노회가 지정한 숫자의 (2019년 현재; 59 명 이하 1 명, 60~199 명 2 명,200~299 명 3 명,300 명이상 4 명 기준) 총대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협의회는 목사회원과 장로회원의 숫자가 동수가 되도록 노력하여 9 월 노회에 보고한다.
2.장로로서 실행위원, 위원장, 총회 총대, 대회 총대, 감사는 노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장로 전직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2.20 정기노회

본 노회는 연43회: 3 월의 첫째 화요일, 7월 중순 화요일, 12 월의 첫째 화요일에 모이며, 매 정기노회의 시간과 장소는 직전 정기노회에서 공고한다. 일자와 장소의 변경은 중앙협의회에서 할 수있다.

2.21 임시노회
임시노회는 노회 산하 당회들의 ¼이나 노회원의 ¼의 서면요청, 또는 중앙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2.22 소집통지
노회 소집통지는 회의 10 일 전에 모든 노회원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2.23 회의록
노회록의 기록 및 보관책임은 정서기에게 있다.
2.30 회계년도
본 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 월1 일부터 12 월31 일로 한다.

제 3 장 직원

3.10 직원
노회의 직원은 사무총장, 사무간사 등 유급직원으로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3.11 사무총장 (Executive Presbyter)
사무총장은 G-3.0110에 따라 마련되는 운영세칙서(Manual of Operation)에 규정된 사역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노회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며 모든 위원회의 직책상의 위원(ex officio)이 된다. 기타 미비사항은 총회 및 동북대회의 인사규정서(Personnel Policy)를 따른다.
3.12 청빙
사무총장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과정을 거쳐 노회에서 결정한다.
3.13 사무간사
사무간사는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노회의 업무를 돕는다.
3.14 업무평가
직원의 업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사무총장의 종합평가는5년마다 하며 그 평가 과정과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조직 및 위원회

4.10조직
본 노회는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상임 전권위윈회 (이하 전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중앙협의회,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및 이사회(Board of Trustees)를 둔다.
4.11 위원회
모든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은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위원들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규례서 G-2.0404의 임직기간 규정을 따른다.
4.12 임기
사법전권위원회, 상임/특별 위원회 위원장, 정서기, 회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두 임기(4년)를 계속 시무한 위원장은 최소한 1년의 휴무기간이 지난 후에 재선될 수 있다.
4.13 선출
공천위원회는 본 내규 4.21-2을 제외한 모든 보직을 공천한다. 단 공천위원은 노회장, 부노회장 공천대상에서 제외된다.
4.14 회의 정족수
각 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중앙협의회
4.20 구성
1. 중앙협의회의 구성은 직전 노회장, 노회장, 부노회장, 사무총장, 정서기, 회계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직전 노회장은 중앙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노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노회 정서기는 서기가 된다.
4.21 책임
1. 각 위원회의 업무,안건 및 노회 건의사항을 협력하며 예결산안을 채택하여 노회에 추천한다.
2. 공천위원장, 공천위원, 사법전권위원장, 정서기, 회계 및 감사를 노회에 추천한다.
3. 규례서 F-1.0403, G-3.0103 과 G-3.0301 에 명시된 ‘참여와 대표’의 원칙을 따라 목사와 장로회원이 동수가 되도록 조정한다.
실행위원회
4.30 구성
실행위원회는 노회장, 부노회장, 정서기, 회계, 중앙협의회 의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노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4.31 책임
1. 노회가 지정한 특정 임무 및 임시 특정(ad hoc)위원회 구성 등 미비된 업무를 수행한다.
2. 원활한 노회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현안 문제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3. 이사회와 협력하여 노회의 예산을 책정하고 중앙협의회에 보고한다.
4.32 노회장 (Moderator)
노회장은 노회의 정기 및 임시 회의의 의장으로 사회를 맡는다. (G-3.0104) 노회장은 각 위원회의 초청 시 직책상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4.33 부노회장
부노회장은 노회장의 유고시나 요청이 있을 때에 노회장의 기능을 대행한다.
4.34 정서기
(Stated Clerk)
정서기는 규례서와 회의법에 따라 노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도우며, 노회의 업무 활동을 기록하고, 회원 명부와 출석부를 보관하며, 요구되는 기록부들을 유지하고, 기록을 보존하며, 다른 공의회(Council)의 요구가 있을 때 기록을 발췌하여 제공해야 한다. 정서기는 각 위원회의 초청 시 직책상 위원(Ex Officio)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정서기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4.35 회록서기
회의록의 초안을 작성하며 정서기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4.36 회계
회계는 노회의 예산에 따른 재정 출납을 관리하고, 재정 현황을 정기 회의에 보고한다.
4.37 부회계
부회계는 회계의 업무를 보조하며 회계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전권 위원회
4.40 전권위원회
전권위원회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와 행정 전권위원회이며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규례서를 따른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4.50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목회위원회, 후보생위원회, 공천위원회, 대표위원회, 인사위원회이다.
4.51 특별위원회
본노회는 상임위원회이외에 노회의 사명과 목적을 위해 별도 위원회들을 둘 수 있으며, 중앙협의회의 추천과 정기노회의 결의로 구성되고 해산된다.
4.52 위원회 규칙
모든 위원회는 노회가 인준한 자체 운영세칙을 운용한다.
자치기관
4.70 산하 자치기관
노회산하에 자치기관으로 연합 여성회(Presbyterian Women)와 남선교회 연합회(Presbyterian Men)를 둔다. 그 기능 및 업무는 노회의 사업을 돕고 교단 내 다른 자치기관과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각 자치기관 회장은 중앙협의회의 언권 위원이 된다.

제 5 장 개체교회와 당회

5.10 책임과 권한
1. 각 당회는 노회의 감독을 받는 지체로서 규례서 G-3.02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또한 노회에 출석할 총대장로를 선출하며 노회 활동에 참여한다.
2 당회는 교회 내 모든 장로들이 매년 노회가 제공하는 연례 장로모임에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처음 안수받는 장로들은 노회가 실시하는 장로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
5.20 상회보고
각 당회는 다음과 같이 해당 상회에 연례보고를 해야 한다.
1. 총회가 마련한 양식에 따른 통계
2. 목회자 청빙조건 (Terms of Call) 변경사항
3. 매년 당회서기, 회계, 노회 총대 및 신임장로의 명단과 주소
5.30 행정검토
각 당회는 예결산을 포함한 당회록, 공동의회록, 내규 및 법인체 설립 규정 사본을 노회에 제출해야한다.
5.40 선교연구
(Mission Study)
각 당회는 필요에 따라서 또는 노회가 지시할 때, 교회의 총괄적 선교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5.50 상회비
각 당회는 세례교인 분담금 (Per Capita)과 선교사역비 (General Mission Giving)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5.60 재산이전
개 교회 부동산의 매매, 대여, 이전, 융자 및 재융자는 공동의회를 거쳐서 규례서에 따라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40 교회 내규의 검토
개 교회는 내규 및 법인체 설립 규정 사본을 노회에 제출한다.

제 6 장 대회 및 총회 총대

6.10 역할
노회는 대회 및 총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모든 선교 행정에 적극 참여한다.
6.20 선출과 임기
총회, 대회 총대 및 청년자문대표(YAAD)의 선출은 규례서가 정한 숫자에 따라 공천위원회가 선출한다. 모든 총대의 임기는 2년이다.
6.30 후보총대
총대 유고시 후보총대는 총대의 직임을 승계한다

제 7 장 부칙

7.10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단의 규례서를 따른다.
7.20
본 내규는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7.30
기타 미비사항은 최근 만국 통상회의법(Robert’s Rules of Order)에 준한다.
7.40
본 내규는 정기노회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7.50
본 노회의 운영세칙(Standing Rules of Operation)은 해당 위원회가 발의하여 노회의 인준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상)
개정

2001년 3월 8일(제17차 정기노회)
2002년 5월 7일 (제 22차 정기노회)
2004년 5월 4일 (제 30차 정기노회)
2005년 12월 6일 (제 36차 정기노회)
2014년 9월 9일 (제 71차 정기노회)
2019년 9월 10일 (제 91차 정기노회): 2014년 내규에 헌법적 수정 및 중앙협의회 예결산 책임을 추가
2022년 12월 6일 (제 101차 정기노회): 연간 정기노회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수정